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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이용
작성자 김경호 등록일 13.11.13 조회수 357

저작물의 이용

 

• 가. 보호받는 저작물인지의 확인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저작물의 확인과정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상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지, 외국인 저작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가입, 체결한 조약(베른협약, 세계저작권협약, TRIPs협정)에 따라 보호받는 외국 저작물인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인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제7조)에 해당되지 않는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 본다.

  이러한 확인을 거쳐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그 이용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한다. 보통의 경우에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질 것이나,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다든지 저작자가 사망하여 저작권이 상속된다든지 하여 저작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원작의 복제·번역·대본 등 이용의 양태에 따라 권리자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나. 저작권자와의 교섭

  저작권자를 알았으면 그와 교섭을 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는 것, 출판의 경우 출판권의 설정을 받는 것, 저작권을 양수하는 것 등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반드시 계약은 문서로 할 필요가 있다. 구두약정의 경우에는 나중에 분쟁을 낳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1) 저작물 이용의 허락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는 것이 보통의 방법이다. 음악회를 개최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전재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 방법이 적합하다. 저작물의 출판에 관하여 허락을 얻는 경우에, 다른 출판사가 별도의 출판허락을 얻어 출판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저작권자로부터 독점적인 출판허락을 얻으면 될 것이다. 이 때, 저작권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출판사에 출판허락을 별도로 한 경우에는 저작권자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관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2) 출판권의 설정

  저작권자가 이중으로 출판을 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출판권의 설정제도가 있다. 독점적인 출판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출판허락을 받은 자에 대해 직접 출판정지 등을 요구할 수 없고 단지 저작권자에게 계약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나,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출판허락을 받은 자에게 직접 자신의 출판권을 근거로 출판권 침해행위를 중지시킬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보다 안정된 지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출판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이 적합할 것이다.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설정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3) 저작권의 양수

  저작권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저작권 자체를 양수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저작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 녹음, 연주, 방송할 권리 등을 나누어서 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5년간 양수하는 경우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작권을 양도받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양도받은 자 등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 다. 법정허락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에 관하여 저작권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및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행되어 3년이 지난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의한 허락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와의 교섭을 거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 그 확인이 쉽지 않을 때가 많다. 이 때에는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저작권관리단체에 신청을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작사·작곡자들로 구성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고 있으므로, 음악을 이용할 경우나 방송작가의 저작물, 소설 등 문학작품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 협회들을 거치면 이용허락 및 사용료 지급 등이 가능하다. 한편, 대리나 중개를 하는 단체도 2008년 1월 현재 602개에 이르고 있는 바, 이러한 위탁관리업자를 통해 이용허락의 대리 또는 중개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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