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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선로 출입 방지 안내 자료
작성자 장원석 등록일 16.10.22 조회수 148
첨부파일

 

철도안전법 제48조 제5호에 따르면

선로 또는 철도시설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1회 적발시 25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입하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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