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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 안내
작성자 김진옥 등록일 14.03.28 조회수 293

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따른사용료징수규정

남이초등학교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제31조 및 동 시행규칙28조, 31조 규정과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제5조에 의거 남이초등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원칙) 학교시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행사나 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을 불허할 수 있다.

제3조 (이용의 제한) 일몰 후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이용자 :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각종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1일 이용시간 : 09:00부터 17:00까지 이용시간을 1일 이용시간으로 한다. 17:00이후는 야간 이용으로 간주한다.

제5조 (이용자의 신고)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별지 이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 허가) 관리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납부) ①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른 유지관리비(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이용 예정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야간까지 이용할 경우는 1일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사용료를 3일전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는 이용자가 이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운동장 사용료

1) 소규모 단체(이용예정인원이 100인 미만) : 1일당 50,000원

2) 중규모 단체(이용예정인원이 100인 이상 200인 미만) : 1일당 100,000원

3) 대규모 단체(이용예정인원이 200인 이상) : 1일당 150,000원

4) 연중 사용할 경우 : 500,000원

5) 방송시설을 사용할 경우 : 1일당 10,000원 추가

2. 교실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하되 부득이한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교실 1칸을 기준) : 1일당 20,000원(컴퓨터실의 경우 컴퓨터 1대당 1,000원 가산)

2) 급식소의 식당 : 100,000원

단, 주방시설의 사용은 엄격히 규제하되 부득이 사용할 경우는 주방관리자의 입회를 조건으로 사용을 승낙하되 연료비, 소독비 포함 1일당 100,000원 추가 (주방관리자의 인건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3) 난방을 할 경우 : 1일 교실 당 10,000원 추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전기료 및 쓰레기 처리료는 부담한다.

1. 관공서가 이용할 경우

2. 본교 동창회가 이용할 경우

3. 관내 학교의 청소년단체 및 교직원이 이용할 경우

4. 개인이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에 따라 운동장을 이용할 경우

제8조 (원상복구 및 책임과 의무) 학교시설의 이용 희망자가 관리자로부터 이용을 허가받아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이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시설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이용자는 07:00이전과 20:00이후에는 음향기기를 이용한 행사나 고성방가 및 풍기문란 행위와 주민으로부터 원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용자는 선량한 자세로 허가시설의 보존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이용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제10조 (이용허가의 취소) 관리자는 이용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제6조 각 호의 위반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용인의 손해는 관리자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용료의 사용)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른 유지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과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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