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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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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규정
작성자 남당초 등록일 15.04.01 조회수 164
첨부파일

남당초등학교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및 학교생활규칙에 의거 남당초등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학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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