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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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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관련 안내
작성자 남당초 등록일 20.05.28 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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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관련 안내 공문이 발송되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하여 교사 스스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교사의

 

 의사에 반하는 휴대전화번호 공개 요구로 인하여 오해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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