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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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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
작성자 박종희 등록일 20.06.25 조회수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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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 입니다

기존 내용에 조금 더 추가 되거나 상세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34일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21.() 열이 내려간 경우 6.24.()부터 등교

󰁾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2020.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을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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