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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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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김진영 등록일 21.03.30 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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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또는 학교폭력) 피해에 대하여 신속·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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