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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이소영 등록일 21.10.19 조회수 153

   안녕하십니까. 내수중학교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가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감염 확산세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시점 등 방역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2021. 10. 180시부로 다음과 같이 2주간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간: 2021. 10. 18.() 00:00 ~ 10. 31.() 24:00

 

. 주요내용

1)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방역지침 준수

2) 모임·행사

- (사적모임) 5인 이상(4인까지 가능) 사적 모임 금지(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인까지 가능)

청주시·진천군·음성군은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

-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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