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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작성자 내수초 등록일 21.04.05 조회수 494
첨부파일

함께 행복한 신나는 학교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 28145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 1114-1 교무실 214-0610 FAX 214-6251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나눔과 배려의 인성 및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위해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이외에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를 안내해 드리니 희망하는 아동은 다음 절차에 따라 개인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 VMS, DOVOL) 이용하지 않은 경우 : 반드시 담임교사와 사전 상담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하고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교사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

[학생]

[학생]

[학교]

[학교]

실적 연계 사이트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봉사활동확인서 교육정보시스템

(나이스)으로

전송

교육정보시스템

(나이스)에서

전송된 실적자료

확인 후 승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실적 연계 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 이용 관련 유의사항

-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에 있는 봉사기관이나 활동이라도 충청북도교육청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는 경우(기관, 분야, 내용 등)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1365자원봉사포털 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전송하면 학부모님께서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확인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과정이 필요함.

   

2.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본 원칙 및 인정 기준

1)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봉사활동은 충청북도교육청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함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자원봉사자(학생)와 봉사활동 기관 및 단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함

-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사전 봉사활동 계획 (사전계획서 교장 결재 또는 담임 상담 및 지도 활동 등) 확인 강화로 내실 있는 봉사활동 추진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봉사활동 시 사전 담임교사 상담을 통한 인정 기관 여부 확인

2) 학생 봉사활동 시간인정 기준

- 1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구분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 공휴일)

인정시간

2시간

8시간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출발

도착

귀가

인정

활동인정대상시간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3) 학생 봉사활동 인정가능 기관 기준

- 학생 봉사활동 인정 불가기관 이외의 기관 중 봉사활동 취지에 부합하는 기관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민간기관·사설기관의 봉사활동도 가능하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단체)하고, 활동영역 및 내용이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않아야 함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용, 영역,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주도프로젝트형봉사활동(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는 학부모님의 자녀 아이디·비밀번호 확인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14세 미만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안내 가능)

2021. 4. 5.

내 수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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