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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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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습용_수정)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내수초 등록일 20.05.22 조회수 1991
첨부파일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가정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학교혁신과-6399, (2020.4.7.)]

 2.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 45일

3.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교외체험 신청서에 학습계획 제출

-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보고서 양식이 수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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