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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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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직원 성교육
작성자 명지초 등록일 19.11.05 조회수 189
첨부파일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에 의거 교직원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1. 일시: 2019. 9. 24.() 14:40-16:40

  2. 장소: 시청각실

  3. 대상: 전교직원

  4. 강사: 성** 강사

  5. 내용: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교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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