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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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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명지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작성자 최재성 등록일 20.04.17 조회수 1510
첨부파일

<공고>

 

명지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시행 2020. 4. 24] [2020. 4. 24. 제정]

명지초등학교학부모회

1(목적)

학부모회는 명지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 활동을 지원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명지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3(기능)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 교육 활동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 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5. 그 밖에 교육 활동을 지원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4(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5(임원의 구성)

학부모회에는 회장 1, 부회장 2, 총무 1, 감사 2, 학년대표 6명의 임원을 둔다.

회장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부회장,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며 감사는 전년도 임원으로 회장이 위촉하고 학년대표는 학년(학급) 학부모회에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선출한다. 다만,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하게 총회를 열 수 없을 때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6(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7(임원의 자격)

회장은 1년 이상 본교의 학부모회 회원으로 활동한 자로 한다.

8(임원의 직무)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연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감사는 학부모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9(학부모회의 조직)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를 둔다.

기능별 학부모회(녹색어머니회, 학부모 명예사서, 책 읽어주는 학부모, 명지학부모 봉사단)를 둘 수 있다.

10(총회)

총회는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의사 결정방식으로서 ·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 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회소집은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개최 7일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1(총회 의결사항 등)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학부모회 규정의 제정·개정

3. 학부모회 임원 선출

4.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장은 예·결산 및 학부모회 활동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는 ·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 제2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사항 중 ·중등교육법32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학부모회 회장은 그 밖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2(대의원회)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대의원회는 학부모 회장이 소집한다.

학부모 회장(의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소집 의안 및 일시.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부모 회장(의장)은 회의 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3(대위원회 의결사항)

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1조 제1항 각호의 총회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8조 제4항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

3.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14(학년 학부모회 및 학급 학부모회)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해당 학년의 학교생활 및 학년 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 사항 등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학급 학부모회는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15(기능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기능별 학부모회는 녹색어머니회, 책 읽어주는 학부모, 도서관 명예사서, 명지 어머니 봉사단을 두어 별도의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16(해산)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보조금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17(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 사무를 담당한다.

18(재정지원 등)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학부모회원에게는 학부모회 운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비정기적인 자발적 회비 이외의 정기적인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9(회계연도)

학부모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최초의 규정은 학부모회 규정 제정위원회에서 제정 검토하여 시행한다.

2(학부모 총회의 소집)

이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장이 소집한다. 다만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소집할 수 없을 때는 온라인 등 다른 방법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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