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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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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자전거 통학 금지 및 안전 안내(자전거 통학 동의서)
작성자 최재성 등록일 20.09.24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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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생들이 차가 오는지 살피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활보하는 경우가 자주 목격되고, 아침 등교 때나 휴식 시간에 학교 안에서도 자전거를 타 학생들과 부딪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모, 팔꿈치보호대, 무릎보호대, 장갑 등 안전 장구를 갖추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학생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에 협조를 부탁리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학생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을 원하는 학부모님께서는 담임선생님을 통해 자전거 통학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은 모두 안전모, 팔꿈치.무릎보호대, 장갑을 착용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려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고 자녀들의 안전 생활을 함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본교에서는 안전상 자전거 통학을 금지합니다.

2. 부득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을 해야 하는 아동은 학교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전거 통학시 반드시 안전 보호 장구(헬멧, 팔꿈치 및 무릎 보호대, 장갑)착용해야 함.

- 자전거는 정해진 장소(경비실 옆)에 바르게 정리해야 함.

- 자전거 분실 시 아무도 책임질 수 없음.

3. 자전거를 이용한 등하교시 횡단보도와 교문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등하교해야 합니다.

2020923

명 지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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