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통학 금지 안내』 - 동의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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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지초 | 등록일 | 20.06.30 | 조회수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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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교에서는 안전상 자전거 통학을 금지합니다. 2. 부득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을 해야 하는 아동은 학교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자전거를 이용한 등하교시 횡단보도와 교문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등하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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