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등교중지 안내문, 보호자 확인서 |
|||||
---|---|---|---|---|---|
작성자 | 장인혜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795 |
첨부파일 |
|
||||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중지 된 학생들을 위한 안내문입니다.
코로나-19의심증상(발열, 호흡기증상-기침,콧물,인후통,기운없음) 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및
결과에 상관 없이 증상 호전 후에 학교에 등교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유증상 및 자가격리대상자, 동거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로 인해 등교를 안하는 경우-
안내문 뒷장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학교제출용)'을 작성하신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인서가 출결인정이 되는 증빙서류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자녀를 위해 꼭 자필로 정확하게 기록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학생 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뉴스레터 3호 |
---|---|
다음글 | 코로나-19관련 학교생활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