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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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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등교중지 안내문, 보호자 확인서
작성자 장인혜 등록일 20.05.26 조회수 795
첨부파일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중지 된 학생들을 위한 안내문입니다.

 

코로나-19의심증상(발열, 호흡기증상-기침,콧물,인후통,기운없음) 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결과에 상관 없이 증상 호전 후에 학교에 등교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유증상 및 자가격리대상자, 동거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로 인해 등교를 안하는 경우-

 

 안내문 뒷장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학교제출용)'을 작성하신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인서가 출결인정이 되는 증빙서류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자녀를 위해 꼭 자필로 정확하게 기록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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