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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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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관련 안내
작성자 문의초 등록일 09.03.30 조회수 306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9학년도부터 달라지는 입학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잘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의 개정 내용

 ◦ 취학연령의 변경

  - 2009학년도 취학대상(2009.3.1 입학) : 2002.3.1 - 2002.12.31 출생 아동

  - 2010학년도 취학대상(2010.3.1 입학) : 2003.1.1 - 2003.12.31 출생 아동

 ◦ 조기입학, 입학 연기가 쉬워짐

  - 학부모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별도의 서류없이 조기 

    입학 또는 입학 연기 신청(학교장의 판단 절차없이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

 ◦ 입학 일정의 변경

  - 읍․면․동사무소의 취학 통지가 12월 20일로 앞당겨지므로 이에 따라 예비소

    일 및 입학 일정도 앞당겨질 예정(추후 학교홈페이지 공지)

 ◦ 주민등록 말소, 무호적, 국내 불법체류 아동도 입학이 가능해짐

  - 임대차 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통해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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