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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내
작성자 문상초 등록일 23.11.02 조회수 67
첨부파일

1. 관련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중학교 입학방법)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2. 2024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명: 2024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 기간: 2023. 11. 1.() ~ 2023. 11. 10.(), 10일간

. 내용: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 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마. 제출기한 및 제출처: 20231110일까지,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행정과장)

 

붙임  2024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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