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1.10.18 조회수 275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차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이전글 2022학년도 청주교육대학교부설과학영재교육원 모집요강 안내
다음글 2022학년도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부설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