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 05. 31 |
교욱개혁위원회에서 5.31교육 개혁 방안 중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 |
1995. 08. 04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
1995. 2학기 |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운영 : 355개 교 (초 177개 교, 중 117개 교, 고 61개 교) |
1996. 02. 2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시 지역은 1996년 4월 30일 까지, 읍·면 지역은 1998년 4월 30일 까지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1997. 12. 13 |
「초·중등 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 근거 변경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 학교 자치 기구이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초·중등교육법으로 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 의무화, 사학은 자율 |
1998. 02. 24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
1999. 08. 31 |
초·중등교육법 개정 (2000.3.1시행)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국·공립은 심의 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 기구) |
2000. 02. 28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2000.3.1 시행) - 학생 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 사립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관한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