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안내 |
|||||
---|---|---|---|---|---|
작성자 | 문광초 | 등록일 | 24.11.04 | 조회수 | 3 |
첨부파일 | |||||
1. 교육부에서는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2. 학부모님께서는 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신고 대상: 편·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나. 신고 기간: 2024. 11. 1.(금) ~ 12. 31.(화) 다. 신고 방법: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 주소(fair-edu.moe.go.kr) 입력, QR코드 인식, 검색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접속하여 신고 |
이전글 | 2024년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온라인) 개최 안내 |
---|---|
다음글 | 2024. 명사초청 특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