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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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백초 | 등록일 | 18.07.05 | 조회수 | 38 |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안내 * 학부모 및 학생 의견수렴 확대 - 학부모: 유아교욱법 시행령 제22조의 8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4(의견수렴등)에 의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이외에 의견 수렴 범위 확대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교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부담 사항 3. 방과 후 활동 및 수련활동 4.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및 사용 5. 학교급식 6. 시.도 조례나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 학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4(2017.12.29.시행)의거 1.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방과후 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기타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학생 및 학부모 등 문백초등학교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및 방청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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