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안내
작성자 문백초 등록일 18.07.05 조회수 38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안내

 * 학부모 및 학생 의견수렴 확대

    - 학부모: 유아교욱법 시행령 제22조의 8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4(의견수렴등)에 의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이외에 의견 수렴 범위 확대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교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부담 사항

        3. 방과 후 활동 및 수련활동 4.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및 사용 5. 학교급식

        6. 시.도 조례나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 학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4(2017.12.29.시행)의거

        1.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방과후 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기타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학생 및 학부모 등 문백초등학교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및 방청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제125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결과 홍보
다음글 제125회 문백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개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