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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개방 및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개정)
작성자 문백초 등록일 22.06.08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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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 <개정2018.2.9.> 개정 되어 

학교 시설개방 및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을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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