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백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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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백초 | 등록일 | 24.05.22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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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처리) 2. 문백초등학교 교내 본관 건물에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4. 5. 22.~ 2024. 6. 10.(20일간) 나. 공고방법: 학교홈페이지 및 업무관리시스템 게시 붙임 1. 문백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2. 문백초등학교 CCTV 설치 배치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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