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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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백초 | 등록일 | 24.04.30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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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안내드립니다.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비를 지원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사업명: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2.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3. 신청기간: 2024. 5. 1. ~ 9. 30. 4.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지원내용: 자녀 1인당 가. 초등학생 연 40만원 나. 중학생 연 50만원 다. 고등학생 연 60만원 6.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7. 문의처: 전국 가족센터 (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 (www.familynet. or. kr-> 지역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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