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서식(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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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경현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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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문백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안내합니다.
1. 기간 : 국내-7일 이하, 국외-30일 이하를 출석으로 인정 (학교 등교일 수만을 포함. 공휴일,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 2.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3. 절차 :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실시 3일 전) 및 결재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4.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신청 가능 5. 교외체험학습 시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고, 인솔자가 동반할 경우 인솔자명(자필필수)을 반드시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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