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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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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찾아 떠나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문백초 등록일 22.02.24 조회수 980
첨부파일

가.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1)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교외체험학습 승인 요청서 제출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서식 탑재

    - 체험학습 시작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나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2) 교외체험학습 기간 및 내용

  ) 기간 및 횟수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우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 없이 연간 7일 이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미포함)

  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일 경우 최대 45

 

3)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20.2.23.이후 현재까지 심각단계임)

  코로나19로 인한 체험학습의 경우 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능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사용 가능(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가정학습신청서는 학습계획이 뚜렷이 드러나도록 작성하여 제출, 보고서는 학습결과물로 제출

  마) 가정학습으로 신청할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나.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1)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2)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 현장조사,탐구활동,전시회.박람회 등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다)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여 등

  라)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3)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4)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심각, 경계 단계 시) 최대 45일

 

다.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1)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일요일, 공휴일 미포함),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해외 유고시 연장할 수 있으며 통합 30일을 초과 (, 일요일, 공휴일 포함) 할 경우 결석으로 한다.

2)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3)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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