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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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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무극초 등록일 21.04.06 조회수 335
첨부파일

. 기간: 2021. 3. 29.() 00:00 ~ 4. 11.() 24:00

 

. 주요내용

1) 방역수칙 준수하며 500명 미만 모임·행사 허용

-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출입문) 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 1m, 실외 2m 이상

-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2m 의무화 및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전국 단위 행사(2개 시도 이상) 및 도 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지 권고

- 각종 행사·기념식 등에서의 애국가 등 제창 생략

 

2)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상한 8인까지 허용) 등 제외]

   

3) ·공립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관리 철저히 하며 운영

   

4)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준수, 운영중단 등 조치

- (실내체육시설) 음식섭취 금지 및 41명으로 인원 제한

- (학원·교습소) 41명으로 인원 제한 및 한 칸 띄어앉기 준수

-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간 한 칸 띄어앉기 및 단체룸 50% 인원 제한

- (공공기관) 문화·교육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권고

   

5) 마스크 착용 의무화

   

6)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방역수칙 준수 운영 및 그 외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보충형·통학형)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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