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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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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극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무극초 등록일 19.11.14 조회수 181
첨부파일

무극초등학교 공고 2019-30

무극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무극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20191114

무극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조례)의 개정에 따라 무극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 법령(조례) 개정에 따른 정비

-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구체화(4)

- 위원의 정당인의 자격제한 규정 삭제(8)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무극초등학교장(행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64

- 전화 043)877-8721, 팩스 043)878-4401, 전자우편 muguk@korea.kr

. 제출기한 : 2019124일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극초등학교 홈페이지 참고

4. 붙임: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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