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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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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교통안전생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목행초 등록일 23.08.31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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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교통안전생활 안내

업 무 담 당

안전부

)27435 충주시 목행초길 16 / http://school.cbe.go.kr/mokhaeng-e / 교무실 (043)853-290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목행 교육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한 자료를 안내합니다. 귀댁의 자녀가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바르게 형성하고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12(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시설 우선 설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

- 어린이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 자동차 주차 및 정차금지

- 서행운전(현재 30km) 및 전방주시 철저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급정지 및 급출발 자제)

부모님 교통안전 생활 수칙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규정 속도(30km 이내)로 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교 좁은 도로로 인하여 교내 학부모 차량 진입 금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자가용으로 등하교 시키지 않도록 합시다.

3.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교통 신호등을 지키도록 합시다.

4. 안전 운전을 습관화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합시다.

5. 자녀들이 교통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특히 길 건너에서 부모가 아이를 부르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길 건너의 부모나 친구를 보고 갑자기 뛰어들지 않도록 합니다.

7.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로 주변 주정차를 금지하여 주시고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생활 수칙

1. 가까운 거리는 꼭 걸어 다니도록 합니다. 건강을 위해 걷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2. 교통 규칙을 항상 잘 지키는 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합니다.

3. 항상 인도를 이용하는 습관을 길러 안전한 생활을 하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는 좌우를 잘 살핀 후 건너도록 합니다.

4.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꼭 녹색불이 들어왔을 때 길을 건너도록 합니다.

5.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지더라도 뛰지 말고 왼쪽, 오른쪽을 살핀 후 천천히 건넙니다.

6. 차가 멈추었는지 확인 후, 건너는 동안엔 차를 계속 보면서 천천히 건넙니다.

7. 자전거 통학은 위험하니, 안전한 장소에서만 이용하며, 등하교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8.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9.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10. 주차장 근처 및 차도에서는 절대로 놀거나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11.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교 시간을 준수하여 등교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횡단 중 사고예방을 위한 행동요령기억하기 쉬운 숫자에 맞추어 표현

󰋯어린이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일단 멈춰서서 도로 양쪽을 자세히 살펴보고 잠깐 대기한 후 건너는 방어 보행 습관 유도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무조건 멈춰 서고 주위를 자세히 살펴본 후 조금 늦게 출발하는 안전 운전 습관 생활화

2023. 8. 30.

목 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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