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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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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코로나 19 예방 안내
작성자 모충초 등록일 20.08.20 조회수 734

안녕하십니까?

최근 종교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내를 드리오니 가정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정 내 자녀지도 협조사항

매일 아침 자녀의 건강상태 확인(체온측정 및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확인)

매일 오전 9:00 이전까지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시키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알림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 주요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그 외의 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기, 밀폐·밀집·밀접 시설 등* 방문 자제

* pc, 노래방, 종교시설, 극장, 실내 생활체육시설(탁구장)

 

3() 3() 수칙 준수

 

3() : 반드시 실천

-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학원 등 실내에서는 마스크 꼭 착용하기

·입을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은 만지지 않고, 마스크 착용 전·후 손 씻기

- 자주 손 씻기(손소독제 이용 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 사람간 거리는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3() : 반드시 피하기

- 열이 나거나 기침 등 몸이 아프면 외출하지 않기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학교(담임교사)에 알리기

- pc, 노래방 등 밀폐밀집밀접(3) 장소는 방문하지 않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입 만지지 않기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 서울·경기지역 고위험시설 대상 핵심 방역수칙 추가 조치

조치대상: 서울·경기 지역의 클럽·감성주점·콜라텍

적용기간: 2020. 8. 16. 0별도 해제 시

조치내용

- 지난 6.2부터 부과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조치를 유지하되, 이용인원 제한(41),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붙임 참조)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서울·경기지역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조치대상: 아래 표에 해당되는 시설 중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시설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적용기간: 2020. 8. 16. 0별도 해제 시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붙임 참조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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