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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4주간(9.6.~10.3.) 연장 시행 안내
작성자 최진영 등록일 21.09.08 조회수 348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4주간 연장 시행 안내

 

  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 없이 연일 지속됨에 따라 감염 확산세와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4주간 연장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기간2021. 9. 6.() 00:00 ~ 10. 3.() 24:00

2. 주요내용                     

. 모임·행사

  - (사적 모임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까지 가능(추석 연휴기간에도 동일)

  - (집합·행사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예시)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 완료자 4: 8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 완료자 8: 8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 완료자 3: 8 위반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예방접종 완료자란?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 접종(얀센)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타 시·도 거주 가족·지인 등의 방문이나 초청 자제 권고

   - 방문 후 임상증상 시에는 즉시 선별진료소 검사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개인방역수칙 이행

. 일상생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시 신속하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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