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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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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 건널목 사고 예방 안내
작성자 하승근 등록일 20.05.20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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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 건널목 사고 예방 안내

안녕하십니까? 최근 학생들 사이에 선로에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간(2017~2019) 16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69명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차 선로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하고 위법한 행위이며 달리던 기차가 피하기 위해 급제동할 시 기차의 탈선을 비롯한 수많은 승객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출입이 금지된 선로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도 철도안전법과 관련한 아래의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학생들의 철길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도 안전법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

1

2

3회이상

48조 제5

81조 제112

선로 또는 철도시설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25만원

30만원

100만원

철도사고의 특징 : 열차가 갖는 속도와 중량으로 순식간에 충돌, 탈선 등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고 이를 저지 또는 진행을 지연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음.

(여객 열차의 제동거리 : 100Km 속도로 운행 시 약 500m 이상의 거리가 필요)

우리 지역에는 학교와 인접한 36번국도를 따라 직선거리 50m내에 충북선이 지나고 있으며 학생들의 위험 노출이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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