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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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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일부 개정(2016.02.19)
작성자 송욱빈 등록일 16.02.19 조회수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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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생활규정 제7장 시상 부문 중 3년정근상 부분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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