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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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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학생생활규정 제.개정내용 홍보 및 의견 수렴
작성자 김양수 등록일 19.12.12 조회수 283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2. 교외체험학습 제.개정 사유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을 학교별 하칙으로 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학교 간 제출기간의 차이 발생으로 다수의 민원발생

  나. 신청서 제출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간이 학교별로 최소 1일에서 최대 16일까지로 다양하고, 신청서 및 사후보고서 등 관련 서식에 신청

      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간에 대한 안내가 없어 쉽게 인지하지 못해 불편함.

 

3. 의견수렴 기간 : 2019년 12월 12일 ~ 2019년 12월 17일

 

4. 2020학년도 3월 2일부터 제.개정 내용 (의견 수렴 내용) - [ 충주미덕중 생활규정 제77조 3항 ]

  가. 현장.체험학습 절차 : 신청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나. 교외체험학습 신청 -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함.

  다. 교외체험 결과 보고서 -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함. (공휴일과 휴업일 ,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단위 운영 가능하다.


​5. 참고사항

  가. 충주미덕중은 국내 체험학습 신청기간은 5일 이내이며, 국외 체험학습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출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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