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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맹동초 등록일 21.03.08 조회수 2649
첨부파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서 코로나19 이전 학부모 인솔하에 이루어지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일전 신청서(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서 제출 가능)7일내 보고서 제출하셔야 출석인정 결석이 가능합니다.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제29203, 2018. 10. 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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