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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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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곡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매곡초 등록일 18.04.23 조회수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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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⑤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매곡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양식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8조 (수업운영방법 등)
⑤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매곡초등학교 학칙에 기재된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보호자 동의를 받은 국내 체험학습은 1회 7일 이내(연속)이며, 국내외 연 30일 이내로 기간을 제한하며 초과일은 결석처리로 한다. 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관련조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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