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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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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결시 학부모 의견서 양식
작성자 이숙경 등록일 13.04.15 조회수 6683
첨부파일

자녀가 질병으로 인하여 학교에 결석할 경우 5일 이내에 

학부모 의견서 또는 약봉지 또는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 하시면 병결로 처리됩니다.

담임 선생님께 "OOO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와 같이 사전에 전화로 알리시면 담임 의견서를 첨부하여 병결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형식이 취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단 결석이 되겠죠.

(학무모 의견서를 냈다고 해서 출석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3일 이상 결석시 반드시 학부모 의견서와 함께 결석 후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석 후 5일 이내에 학부모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석 처리됩니다.

 

학부모 의견서 양식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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