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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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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및 준수 철저 알림
작성자 이준경 등록일 20.11.13 조회수 545
첨부파일

1. 관련

. 44차 등교수업 준비 추진단(시도부교육감) 영상회의(2020. 11. 12.)

. 체육건강안전과-19229(2020. 11. 12.)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계도기간을 거쳐 2020. 11. 13.()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재안내 하오니, 각 기관 및 각급학교에서는 소속 구성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및 준수 안내 등 홍보 조치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0. 11. 13.()

- 마스크 착용 명령(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

< 1단계 >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1.5단계 >

- 1단계 시설·장소+실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2.5단계, 3단계 >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학교 적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시 학교도 단속 가능

. 행정사항

- 학생·교직원이 마스크 착용 관련 규정 숙지 및 철저히 준수하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 학생 및 교직원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군별로도 추가될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의 행정명령 확인 필요(붙임 시·군별 행정명령문 참고)

* 제천시의 경우 기본대상에 사회복지시설 및 실내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장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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