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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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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완화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이준경 등록일 20.10.14 조회수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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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집합모임행사, 고위험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1011

충청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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