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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 제정에 따른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금지
작성자 박인혜 등록일 14.12.26 조회수 17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14.3.11, 시행 '14.9.12)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제 17조(적용의 배제)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말한다.


위와 같이 공교육정상화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방과후학교 과정 또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이 금지되었으니

강사님들께서는 지도계획 수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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