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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학업성적 관리 규정
작성자 경산초 등록일 11.03.19 조회수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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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 관리 규정


경산초등학교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규정은 ‘경산초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이 규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 처리 요령과 자료관리 및 보안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제158호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을 준거로 본교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3 조  기본 방침

 1.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2. 학교장은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목표와 국가수준, 교육청 수준, 학교 수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목표 지향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3.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

 4. 외부에서 제작한 평가 도구의 활용을 지양하고, 선다형 지필 검사 및 서술형․논술형 주관식 평가, 표현 및 태도의 관찰 평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5.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한다.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생이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6.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관리 및 성적 관리가 되도록 한다.


제 2 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학업성적 관리 규정


제 1 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학생들의 학업성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평가관리와 성적관리,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리 및 이에 따른 계도활동과 상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교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2.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가. 위원장은 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나.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다. 간사는 연구부장이 하며 위원회를 준비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성적관리업무를 추진한다. 

  라. 위원의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외 교사대표 4명으로, 위원은 학교의 학업 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

  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나. 수행평가 및 지필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라. 행동발달상황의 평가 덕목 및 방법

  마.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 (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및 홍보 등)

  바.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제 2 조  학업성적관리 규정

 1. 구성 및 임무

  각 학년별로 협의회를 구성한다.

  가. 각 학년별로 해당 학년 학업성적관리 관련 내용을 협의․계획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나. 성적관리의 투명성,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근학교 동 학년 교원, 도․지역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 전문직의 자문을 받는다.

 2. 협의 내용

  가. 교육과정 내용과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학년별 교수목표를 설정 활용

  나. 수행평가 및 지필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 등과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 활용

  다. 기타 해당교과의 교수․학습방법 및 성적관리 관련 업무


제 3 장 교과 학습 발달 상황 평가


   교과 학습 발달 상황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하며, 학급 담임은 『2011 학교 교육과정 평가계획』에 의거 교과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학생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정도를 파악한 후 아동 및 학부모에게 그 결과를 학기말, 학년말에 제공한다.


제 1 조  평가의 구분 및 횟수

   평가는 『2011 학교 교육과정 평가계획』에 의거 진단 평가, 수행평가, 지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진단평가는 년 1회, 수행평가는 수시 학년별․교과별․영역별 분석과 그에 기초한 기준안이 정하는 시기에 따라 이루어지며, 지필평가는 학습자의 목표 도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4회 실시한다.

제 2 조  평가시기

   평가 시기는 진단평가의 경우 학년 초 3월, 수행 평가는 교수목표의 달성과 같은 시기에, 지필평가는 교과 및 영역, 단원의 특성에 따라 학습자의 목표 도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4회(1학년은 2회)로 실시한다.

제 3 조  평가 문항 출제

 1. 평가도구는 평가기준안을 작성하여 활용하여 담임교사가 출제하며 타당도, 신뢰도를 높이도록 출제한다.

 2. 평가도구의 기준안에는 정답 및 배점을 표시하며 평가 요소별 배점 (유사정답, 부분점수도 포함)을 포함시켜야 한다.

 3. 문제 출제 방식

  가. 진단평가

   1) 과 목 : 기본 학습능력 평가를 위해 2-3학년은 국어, 수학 4~6학년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 방 법 : 前학년의 교육과정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선정한다.

             문항은 주·객관식을 균형 있게 출제하며, 국가수준에서 실시하는 진단평가 문항을 활용할 수 있다.

  나. 수행평가

   1) 과 목 : 전 학년 전 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2) 방 법

    (가) 서술형 검사, 논술형 검사, 구술시험, 찬반 토론법, 실기 시험, 실험·실습법, 면접법, 관찰법, 연구보고서,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나) 각 학년 담임교사는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 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세부기준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원회에 제출한다.

    (다) 평가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과 평가 후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평가 결과는 개별지도 및 학습․교수 계획에 반영 활용한다.

  다. 지필평가

   1) 지필평가는 교과 및 영역, 단원의 특성에 따라 학습자의 목표 도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 4회 실시한다.(1학년은 연 2회 실시)

   2) 평가문제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및 변별도를 높이기 위하여 평가의 영역, 내용 등을 포함한 이원목적 분류표 등을 작성하여 활용하여 출제 한다.

   3) 평가는 담임교사가 적당한 시간을 활용하여 공정하게 평가한다.

   4) 평가 후 결과를 학생 본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공개하여 교육적인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5) 평가 결과는 개별지도 및 학습․교수 계획에 반영 활용한다.

제 4 조  평가 도구 관리 방법

 1. 평가 시행

  평가 문제 출제, 인쇄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한다.

 2. 평가 결과처리

  가. 생활통지표는 학기말, 학년말에 작성하며 영역별 단위 평가들을 종합하여 담임교사가 작성하되, 학습활동 진보 정도, 평가 결과, 특징 등이 나타나도록 문장으로 기술한다.

  나. 학기말․학년말 통지표에는 과목별 발달 상황을 어린이 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문장으로 진술한다.

  다. 장기 결석자의 성적처리는 장기 결석 이전․이후의 성적을 종합하여 문장으로 기술한다.

  라.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 유예한 학생이 유예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마. 재․전․편입학생의 성적처리는 재․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종합하여 진술하고 원적교의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재․전․편입학 이후의 성적을 문장으로 기술한다.

  바.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총 재학 기간과 다르게 취학, 편입학 학년을 결정할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사.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국내 학교에 전․편입학 한 후 취득한 성적을 문장으로 기술한다.

  아. 특수학급에서는 특수학급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아동의 발달상황을 종합하여 문장을 진술하여 담임교사에게 제공한다.

  자. ‘사’항에 관련된 학생이 해당 교육기관에서 학력 인정 내용이 없을 때는 학력인정 평가를 실시한다.

     (학력인정 평가는 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면접 및 해당학년의 국어, 수학의 기본 학력을 평가, 70%이상이 성취되었을 때 해당학년의 학력으로 인정한다.)

제 5 조  평가결과 분석

   평가결과 분석은 아동의 행동 이해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로서, 학습지도방법의 개선 및 차기 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 4 장 행동 발달 상황 평가


   행동 발달 상황 평가는 본교의 바람직한 행동덕목 (근면성, 책임감, 협동성, 자주성, 준법성)을 설정하고 실천사항을 수시로 관찰 기록하여 이를 토대로 평정한다.


 1. 행동발달상황란은 학생의 특성에 대하여 학급담임교사 또는 다른 교사가 관찰한 사항을 학급담임 교사가 누가 기록하였다가 학년말에 종합하여 그 행동특성과 참고사항 (선행, 효행 및 모범활동에 의한 표창 등)을 문장으로 기술한다.

 2. 긍정적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되, 부정적인 내용이 많은 경우 앞부분은 긍정적인 내용을, 뒷부분은 고쳐야 할 행동덕목의 지도내용에 대해 기술한다.


제 5 장 봉사활동 상황 평가


   봉사활동상황평가는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 기관명, 활동 내용, 시간, 누계시간을 실시 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하고 평가는 특기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활동 내용과 함께 간단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제 6 장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평가


 1.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목표에 비추어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평가한다.

 2. 교육 목표의 설정, 평가 장면의 선정, 평가 도구의 제작, 평가의 실시 및 결과 처리, 평가 결과의 해석 및 활용의 절차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3. 각 영역별로 평가 관점을 마련하고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및 그 이외의 활동 실적 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평정 척도를 작성, 활용한다.

 4. 학생의 자기 평가, 상호 평가, 활동 및 관찰 기록, 질문지, 작품 분석,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5. 평가 결과는 평소의 활동 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학생의 활동 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 사항 등을 담임교사가 수시로 평가한다.

 6. 학생 개개인의 성장, 발달, 변화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학생의 계속적 진보와 계발을 돕는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학급 또는 학교 차원에서 전체 집단의 성장, 발달, 변화 등을 평가하여 지도 방법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제 9 장  학생생활기록부 입력 방법


   학교 생활기록부 입력 및 관리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19호), 2010. 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58호)에 의하여 시행하며  NEIS방식으로 학년말 자료를 입력한다.


제 10 장  사 정 위 원 회


제 1 조 학년말 시상 및 졸업생 시상은 시상규정에 준하여 사정위원회에서 결정․시행하도록 한다.


제 11 장  부      칙


제 1 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 지침에 근거하고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학교장이 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관리 및 성적관리가 되도록 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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