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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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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교규칙 제·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경덕중 등록일 21.04.14 조회수 152
첨부파일

2021. 학교규칙 ·개정사항 안내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조기진급·졸업·진학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항목 변경,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신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 321. 8(출결사항))에 의거 2021학년도 학교규칙 일부 제.개정()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2021. 4. 12.()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활동에 대한 이해와 지도에 도움받으실 수 있는 학교규칙 신설 및 개정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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