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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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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경덕중 등록일 21.04.09 조회수 162
첨부파일

1.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사립)

··고등학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600천원

2. 다자녀 학생 지원기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3. 신청방법

신청기간: 분기별 (최초신청 2021. 6월 중), 학년도 중 다자녀 학생이 될 경우 추가 신청 가능

신청서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세 자녀 이상 가정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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