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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코로나19 관련 출결 및 등교중지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28 조회수 118

2024년 코로나9 관련 출결 및 등교중지기간 안내입니다.

 

1. 지침: [안내] 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 변경사항 알림(2023.8.31.) 

   위 지침은 2023년 8월 3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적용됩니다.

 

2. 2024년에는 코로나19관련 새로운 별도 지침이 없으므로 기존의 지침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임상증상

등교중지(격리) 기간

코로나19

-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기침 등

- 격리 권고 기간: 5(확진자)

- 증빙자료: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제출

코로나19 확진자는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처리 (지각,조퇴, 결과도 결석과 동일하게 처리)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으로 학교장이 등교중지를 명령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인정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등은 질병결석

기저질환자*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로 유지되는 동안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해 출석 인정 결석 처리 유지 

    *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 참고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처리

관련 근거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

        「학교보건법8(등교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할 수 있다.

[안내]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10-1)/2023.8.31.

[안내] 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 변경사항 알림/2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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