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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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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상담 희망 및 식품 알레르기 유발 학생 조사
작성자 관기초 등록일 21.03.05 조회수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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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아래와 같이 영양상담 희망 특정 식품에 대한 식품

알레르기 조사를 실시하니 희망자는 310()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상담 조사 및 영양상담 계획

1. 대상자: 특이체질, 비만, 편식 등 영양 문제로 영양 상담이 필요한 아동 또는 학부모

2. 영양 상담실에서 대면 상담,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등 대상자에 따라 적절하게 상담실시

식품 알레르기 조사 및 영양상담 계획

202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학교급식법 제3, 11, 13, 14조 학교급식영양관리

에 의하여 학교급식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중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등어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염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전복, 홍합) 을 식단에 표시하고 있으니 해당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식단표를 주의 깊게 봐 주시고 식사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특정 식품 알레르기 유발 학생

2. 영양 상담실에서 대면 상담,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등 대상자에 따라 적절하게 상담실시

기입하기 곤란한 사항은 담임선생님이나 영양상담실(542-8901)로 알려 주시고, 개인정보는

학생의 건강관리에만 참고합니다.

영양상담 미희망자 및 식품 알레르기 대상자가 아닌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1. 3. 8.

관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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