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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구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및 홍보
작성자 구룡초 등록일 18.03.06 조회수 74
첨부파일

20188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공고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 356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형법 303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 구룡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 2018. 3. 6.() ~ 3. 9.() 12:00까지 (4일간)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8. 3. 20.() 10:00~14:00

. 선거장소 : 구룡초등학교 다목적교실

. 선거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2(초등 1, 유치원 1)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8. 3. 6.() ~ 3. 14.()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836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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