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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계획(안)
작성자 구룡초 등록일 12.11.20 조회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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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계획(안)

1. 관련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위원의 선출 등) ②항

「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2012.11.19일자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지역위원) 및 부위원장(학부모위원)등 총 2명의 사직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에 의해 보궐선출이 불가피하게 된 바,

3. 제8기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보궐선출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본 내용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님에게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제8기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보궐선출계획(안) 1부.

2. 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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