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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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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요령
작성자 채선옥 등록일 20.11.09 조회수 60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대해 바로 알고 건강챙기세요~~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제출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민감군 학생의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1113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학기에 제출한 학생은 생략)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우신 경우 우선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40-9010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9시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 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

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함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요령

단계

고농도 예보

익일 미세먼지 예보가나쁨이상일 경우

고농도발생

PM1081/, PM2.551/이상 1시간 지속

주 의 보

PM10150/,PM2.5 75/

이상 2시간 지속

경 보

PM10300/, PM2.5150/

이상 2시간 지속

단계별

조치

사항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실외수업 자제, 실내 공기질 관리 (물걸레질 청소)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 실외수업(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으로 대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 실외수업(체육활동,현장학습등)

실내수업으로 대

수업시간 조정, ·하교 시간

조정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각급학교(유치원포함)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공통

조치

사항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미세먼지 대처요령 등 가정통신문 및 문자 발송,

홈페이지 게시, 교내 TV 화면 게시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관리대책 마련 담임선생님 파악 중요, 필요시 보건실 안정

실내 청소 시 청소기 대신 물걸레를 사용

각 실별 공기청정기 가동 필터 내장되어 있음, 1년 단위 관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조회 또는 방송 등)

* 외출 등 실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천식 등 환자의 경우 착용 전에 의사와 상의 필요), 올바른 손 씻기, 충분한 수분 섭취 등

해제시

조치

사항

해제상황 수시확인

실내외 환기·청소 등 실시

주의보·경보 발령 시 조치결과 보고(당일보고)

경보상황확인

방법

홈페이지 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모바일 앱 우리동네 대기질

3.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안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차량 2부제 실시함(2019.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우리학교 통학차량 2019-20202대 전부 교체함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님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람

문의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람 (740-9010)

4.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7)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어린이와 폐기능 질환자 등은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마스크 사용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환기요령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 ‘나쁨이상시 자연환기 자제)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30분 이상 환기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조리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정화장치 가동(공기정화장치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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