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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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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대상자별 등교중지 기간 안내, 서류 제출
작성자 채선옥 등록일 20.03.31 조회수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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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대상자와 등교중지 기간 안내

등교 중지 대상자별 등교 중지 기간 - 학교보건법 제8조 의거 출석인정

코로나 19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확진자 밀접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 밀접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외국에서 입국한자

입국일로부터 14일간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을 통한 검사가 종료될때까지, 또는 3-4일 후에 증상이 없어질 때 까지

등교중지 후 제출 서류

- 방역기관 관련 서류(진료·처방 사진이나 서류, 보건당국 안내서 등)

-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진료 시 의사소견서

- 외국에서 입국한 자 : 관련 증빙서

- 대구,경북지역 방문자하여 유증상이 보이거나, 발열, 호흡기증상으로 등교중지했으나 병원 미진료시

: 학부모 확인서(가정요양확인서 제출) :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학부모확인서는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탑재 또는 담임을 통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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