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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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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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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룡초 등록일 22.03.04 조회수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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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8(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23 (취약층의 보호) 근거로 고농도 미세먼지발생 시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결석 인정절차 및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시 학교의 대응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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